대법원 2004.10.28 선고

판례번호67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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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2]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738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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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738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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