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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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2]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6738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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