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범행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피고인이 범행 수년전부터 정신분열증(경계형)에 걸려있어 가끔 정신착란을 일으켜 요양한 일이 있고 그후 무단가출하여 예비군 훈련교육도 보류된 상태이며 범행당시에도 위 정신병으로 인한 자폐증 및 관계망상증이 심하였다면 심신미약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3625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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