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5.12.02 선고

판례번호236257

특수강도미수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범행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피고인이 범행 수년전부터 정신분열증(경계형)에 걸려있어 가끔 정신착란을 일으켜 요양한 일이 있고 그후 무단가출하여 예비군 훈련교육도 보류된 상태이며 범행당시에도 위 정신병으로 인한 자폐증 및 관계망상증이 심하였다면 심신미약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3625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36257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5.12.02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