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09.06 선고

판례번호708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3]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4] 형법 제1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8호 / [6] 형법 제62조의2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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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벌그룹 회장이 부실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함으로써 후자의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 재벌그룹 계열사 등 주주회사가 자금을 출연한 투자펀드의 수익금을 그룹 회장의 개인재산과 함께 관리·사용한 경우에, 실제로 사용한 금액뿐만 아니라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횡령죄의 기수를 인정한 사례
[3]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설립한 펀드에서 수익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회계처리한 다음 별개의 법인격체인 다른 펀드에 수익금을 송금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4] 복수의 해석이 가능한 형벌 법규의 해석 방법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6] 재벌그룹 회장의 횡령행위 등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인정하면서 제반 양형사실들, 특히 범행 후의 사정으로서 6, 7년 내에 순차로 합계 8,4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하여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내용 등의 사회공헌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으로서 준법경영을 내용으로 하는 강연과 기고, 위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 등을 명한 사례


[1] 재벌그룹 회장이 부실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함으로써 후자의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계열사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목적이 계열사의 연쇄부도나 금융기관의 계열사들에 대한 금융제재를 회피하는 데 있기보다 회장 개인의 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하는 데 있다고 보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 그룹 계열사 등 주주회사의 자금이 출연된 투자펀드의 수익금을 그룹 회장의 개인재산과 함께 관리·사용한 경우에, 실제로 사용한 금액뿐만 아니라 나머지 금액 전부에 대한 횡령죄의 기수를 인정한 사례.
[3]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설립한 펀드에서 수익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회계처리한 다음 별개의 법인격체인 다른 펀드에 수익금을 송금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4] 형벌 법규의 해석상 복수의 해석이 가능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론을 채택하여야 함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 특히 수뢰자를 기준으로 볼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이고, 적용되지 않을 경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불과하여 어느 해석론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수뢰자가 받게 되는 형벌의 차이가 매우 커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크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개정시의 입법취지, 형벌 법규 명확성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 법규에 대하여 복수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론을 채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정부관리기업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국가 등의 실질적 지배력 행사 여부를 단일한 기준으로 삼아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 등이 중요사업의 결정이나 임원의 임면 등 운영 전반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 법률이 정한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위 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8호는 모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다.
[6] 재벌그룹 회장의 횡령행위 등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인정하면서 제반 양형사실들, 특히 범행 후의 사정으로서 6, 7년 내에 순차로 합계 8,4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하여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내용 등의 사회공헌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으로서 준법경영을 내용으로 하는 강연과 기고, 위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 등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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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70886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0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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