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09.28 선고

판례번호207386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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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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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계산에서 전액제외 되어야 하는지 여부


국제관광공사의 보수규정이 평균임금계산의 기초기간을 그 산정이유 발생일 이전 3개월로 정하고 있는 반면 상여수당은 그 지급월 이전 6개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6개월에 한번씩 지급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위 공사의 직원들은 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에 상여수당을 지급받았고 그 상여수당은 매년 6개월마다 2회씩 정기적으로 지급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여수당중 3개월분 해당액만을 취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20738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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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738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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