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
피고인이 1977. 5.경부터 미친 증상을 보이다가 일시 증상이 뜸하여졌으나 1980. 12.경부터 이전증세가 다시 나타나 1981. 1. 27.부터는 더 악화되어 그의 어머니가 밥에 약을 탔다고 하면서 밥을 화장실에 버리고 먹지 않고 동네부녀자를 이유없이 칼로 찔러 죽인다고 쏘아다니기도 하는 증상을 나타내 피고인을 발작하지 못하도록 끈으로 묶어두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등 오래전부터 의학상 선악판별능력이 없고 망상에 의하여 범행을 하는 망상형 정신분열 증상이 있으며 이사건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한 망상의 충동상태하에 있어 그 친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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