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802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 / [2] 형법 제30조, 제357조 제2항 / [3] 형법 제357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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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청탁의 방법 /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적극)
[2]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배임증재의 공모공동정범이 수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출처
대법원 18020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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