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82861
횡령·경매방해·변호사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업무방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4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사기죄의 성립요건 및 이미 취득한 재물 등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했다는 사정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18286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