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1.26 선고

판례번호182861

횡령·경매방해·변호사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업무방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4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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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성립요건 및 이미 취득한 재물 등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했다는 사정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18286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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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286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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