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09.28 선고

판례번호139227

강도상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8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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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된 후 성년이 된 것이 상고심에서의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항소심판결선고 당시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후 상고심에서 와서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13922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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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3922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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