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0.27 선고

판례번호184425

군기누설·군사기밀보호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군형법 제80조 / [2]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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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형법 제80조에서 말하는 ‘군사상의 기밀’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업무상 점유한’의 각 의미

출처 대법원 18442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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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442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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