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03.08 선고

판례번호109976

명예훼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기준
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나. 당초 공소제기된 공소사실과 변경허가신청된 공소사실이 모두 피고인이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청중들 앞에서 한 연설 중에 같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고 위 각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바가 모두 피해자의 이단성에 관련된 것인 경우 위 각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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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997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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