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7.04.10 선고

판례번호76886

살인등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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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 이르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공소장을 변경한 경우 항소심의 조치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1예비적 및 제2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공소장을 변경한 경우 원심판결에는 결국 공소된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심판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파기를 면치 못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688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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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6886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8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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