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05.28 선고

판례번호140257

건축물대장합병처분무효확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현행제16조 제2항 참조),구 부동산등기법(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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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외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어 건축물대장을 합병할 수 없는 건물에 대하여 근거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건축물대장을 합병한 사안에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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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4025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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