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선납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를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소정의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일시불로 납부된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원칙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기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들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할 것을 전제로 그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체결에 사용하는 정형화된 분양계약서에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따른 중간이자를 할인하여 주는 조항이 있어 수분양자가 주택건설사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신뢰하여 분양대금을 실제로 일시불로 선납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대금을 구분하여 받도록 한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5. 2. 11. 건설교통부령 제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를 위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를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4호 (가)목의 소정의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분양자가 일시불로 납부한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내용의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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