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4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있어서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의 의미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있어서의 "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ㆍ가위ㆍ유리병ㆍ각종 공구ㆍ자동차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 위험한 물건" 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 휴대하여" 라는 말은 소지 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9983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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