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01.23 선고

판례번호106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6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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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사의 횡단보행자를 예상한 전방주시의무를 부정한 사례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중인 자동차운전사들에게 반대차선에서 진행차량 사이를 뚫고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주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반대차선을 횡단해온 거리가 14.9미터가 된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10622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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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622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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