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12.20 선고

판례번호1146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추가된 죄명:도로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30조,제32조 제1항,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제2항,제13조 제1항/ [2]도로법 제47조,도로교통법 제30조,제113조 제3호,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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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간에 2차선 도로 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2] 도로 상의 주차로 인하여 교통에 장해를 끼치는 행위가도로법 제47조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야간에 2차선의 굽은 도로 상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주차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2] 도로법의 입법취지 및같은 법 제47조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도로법 제47조 제3호가 규정하는 행위는같은 조 제1,2호에 규정된 도로를 손궤하거나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관리 및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말하고, 그러한 도로 상의 주차로 교통에 장해를 끼치는 행위는도로교통법 제113조 제3호,제30조,도로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일 뿐,도로법 제47조 제1,2호에 규정된 도로를 손궤하거나 도로에 토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관리 및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로서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1462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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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462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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