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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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심리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br />
출처
대법원 18400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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