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12.08 선고

판례번호227921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40조, 제164조, 제33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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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관계(=상상적 경합)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출처 대법원 22792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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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792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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