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3조,제30조,제331조,제333조,제33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단순히 "한탕하러 가자"는 제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한 형사책임의 범위
이 사건 범행전에 다른 공동피고자들과 강도범행을 함께 저지른 적도 없었고, 사전에 강도범행을 모의한 바도 없는 사정하에 있는 피고인에게 "한탕하러 가자"는 제의는, 범행당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강도범행을 공모하거나 강도범행을 할 것이라는 예견 또는 인식을 하고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공범들이 집안에서 강도범행당시 문밖에서 단지 망을 본 피고인에게는 강도의 최책을 지울 수는 없고 그 인식범위내인 특수절도의 책임만 지워야 한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7697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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