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05.14 선고

판례번호672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20조/ [2]형법 제20조/ [3]형법 제309조 제2항/ [4]형법 제307조 제1항,제309조 제1항,제31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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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재선거 공고문과 안내문을 은닉·훼손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행위가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4]형법 제309조 제1항과제310조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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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724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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