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형법 제20조/ [2]형법 제20조/ [3]형법 제309조 제2항/ [4]형법 제307조 제1항,제309조 제1항,제31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재선거 공고문과 안내문을 은닉·훼손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행위가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4]형법 제309조 제1항과제310조와의 관계
출처
대법원 6724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