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9935
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일부인정된죄명:공갈)·사체유기·도주·일반자동차방화·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41조 제1호, 제5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연약한 노인이나 여성 등 20명을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연약한 노인이나 여성 등 20명을 대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고, 그 살해 방법도 매우 잔혹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무겁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의 고통의 정도 및 형벌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예방적인 견지에서 사형을 선고한 사례.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6993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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