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89.06.09 선고

판례번호231247

재산상속의회복및재산의분할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 민법 제1013조, 가사심판법 제2조 나. 민법 제1008조, 제1115조 다.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63조, 제9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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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있어 상속분없는 상속인의 당사자적격
나.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 필요적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만이 항소하여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다른 필요적공동소송인과의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의 부담 의무자


가. 민법 제1008조에 의한 상속분이 없는 상속인이라 하여도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있어 당사자적격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나.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초과분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다. 필요적공동소송인 중 한사람만이 항소하여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다른 필요적공동소송인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도 항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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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1247
법원 광주고등법원
선고일 198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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