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가압류로 입은 손해의 소송비용도 담보공탁금에서 받을 수 있다 — 대법원 2026. 2. 26. 선고 판결
부당한 가압류로 입은 손해의 소송비용도 담보공탁금에서 받을 수 있다 — 대법원 2026. 2. 26. 선고 판결
-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한다.
- 그 손해의 범위에는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비용도 포함된다.
- 담보권리자가 소장 사본·판결문을 제출해 소송비용을 소명하면, 담보취소 결정 신청사건 법원은 그 소송비용을 담보 범위에 포함해 담보취소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1. 사건 개요
가압류의 채무자(Y)가 채권자(X)의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보고 부당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담보권리자가 X를 상대로 담보취소결정 신청을 하면서, 그 손해배상 소송의 소송비용도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①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비용이 담보공탁금의 담보 범위에 포함되는지, ② 담보취소결정 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어떻게 심리해야 하는지.
2. 근거 조문 · 법리
②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담보의 취소)
담보제공자가 담보할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하면서 담보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가압류의 담보공탁금은 부당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고, 사건이 종료된 뒤 “담보할 사유가 소멸”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담보를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담보취소 제도입니다. 이 때 채무자가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담보를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3. 대법원 판단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담보권리자가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소장 사본이나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다면,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담보취소결정 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으로서는 소장 사본이나 판결문을 바탕으로 경험칙을 통하여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담보취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왜 이렇게 판단했나 — 담보의 성격과 손해의 범위
판결의 핵심은 “담보의 보장 범위”를 소송비용까지 넓게 본 것입니다.
- 담보공탁금의 성격 — 부당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 그 손해에는 직접 손해뿐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2차 손해도 포함.
- 소송비용의 성격 — 채무자가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회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비용. 상대방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 상환액까지 포함.
- 경험칙에 의한 재량 산정 — 소장 사본·판결문만 제출돼도 법원이 경험칙으로 개략적 소송비용을 산정해 담보취소 범위에 반영할 수 있음.
- 이는 채무자가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담보에서 사실상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 간소화의 효과.
5. 담보취소 실무 — 어떻게 바뀌는가
· 담보취소 결정에서 본안 결과·실손해 범위만 고려
· 소송비용은 별도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으로 처리해야 반영
· 채무자가 소송비용 보전 가능성을 놓치기 쉬움
이 판결 이후
· 채무자가 소장 사본·판결문 제출만 하면 담보취소 심판 법원이 소송비용까지 포함해 담보취소 범위 결정
· 경험칙에 의한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산정
· 채무자가 담보에서 소송비용까지 1회에 보전받을 수 있는 길
6. 당사자별 실무 시사점
· 가압류 신청 전 본안 승소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 패소하면 담보공탁금에서 손해배상이 이뤄짐.
· 손해의 범위가 실손해 + 소송비용으로 넓어졌으므로 담보금 상실 위험 증가.
· 지급보증보험 등 담보 수단의 리스크도 재검토.
채무자
· 부당 가압류로 손해를 입었다면 본안 소를 제기하고 소송비용 상환도 함께 청구.
· 담보취소 신청 사건에서 소장 사본·판결문 제출로 소송비용까지 담보 범위에 포함.
·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 없이도 담보에서 1회 보전 가능.
법원 실무
· 담보취소 결정에서 소송비용 포함 여부를 명확히 설시해야.
· 경험칙에 의한 재량 산정 시 구체적 산정 근거 제시 필요.
함께 볼 것
· 가압류 실무 — 가압류 신청·담보·취소
· 가처분 실무 — 가처분 세 갈래
7. 가처분에도 적용되나
이 판결은 가압류 담보공탁금에 관한 것이지만, 가처분 담보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집행법 §301이 가처분절차에 가압류절차를 준용하고 있고, 담보의 성격·보장 범위에 관한 법리가 가압류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부당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비용도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이후 판례가 축적될 영역.
자주 묻는 질문
Q. 담보공탁금은 어떤 손해까지 보장하나요?
가압류 담보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보장합니다. 범위에는 재산 처분 제한에 따른 영업손실·금융비용·신용 하락 등 실손해와 함께, 이 판결에 따라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비용도 포함됩니다.
Q. 부당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담보취소가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담보취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권리행사최고 절차를 통해 담보권리자가 일정 기간 내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담보취소가 가능. 소송 중이면 그 결과를 기다립니다.
Q. 소송비용액을 아직 확정 받지 않았는데 담보에 반영될 수 있나요?
네. 이 판결에 따라 소장 사본이나 판결문만 제출해도 담보취소 심판 법원이 경험칙에 의한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산정해 담보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Q. 가압류 신청 시 담보금을 적게 내려면?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면 담보금을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280 ③). 다만 이 판결로 부당 가압류 리스크가 커진 만큼 법원이 담보금을 늘려 책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지급보증보험으로 담보를 대체했는데 손해배상이 발생하면?
지급보증보험은 담보공탁금과 동일한 역할을 하므로, 손해배상 사건에서 보험사가 보증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신청인에게 구상합니다. 신청인의 궁극적 부담은 변하지 않습니다.
Q. 이 판결은 가처분 담보에도 적용되나요?
직접적 판시는 가압류에 관한 것이지만, 민사집행법 §301이 가처분에 가압류절차를 준용하고 있어 가처분 담보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 축적을 지켜볼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