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두는 수단, 담보·본안·취소까지
가압류 —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두는 수단, 담보·본안·취소까지
-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 재산(부동산·예금·채권 등)의 처분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민사집행법 §276).
- 본안 소송·지급명령 이전에도 신청 가능. 재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하고(§280 ①), 통상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280 ②·③).
- 부동산은 등기부에 가압류 기입, 예금·채권은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송달되는 즉시 처분 금지 효력.
- 채무자는 이의신청(§286), 본안 제소명령(§287), 사정변경 취소(§288)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가 발생하면 담보공탁금에서 배상. 2026. 2. 26. 대법원 판결은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비용도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
“돈을 못 받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소송을 걸고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수개월~수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해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없게 됩니다. 가압류는 이 공백을 메우는 수단 — 소송 전에 미리 상대의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1. 가압류의 목적과 요건 (§276·§277)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제277조 (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 대상 채권 — 금전·금전환산 가능 채권. 돈 받을 권리이면 대부분 가능
- 조건·기한 미도래 — 아직 변제기가 안 됐어도 가압류 가능(§276 ②)
- 보전 필요성 — “집행 불능·곤란 우려” 사정이 있어야(§277). 상대의 재산 은닉 정황·채무 과다 등으로 소명
2. 어떤 재산을 가압류하나 — 3대 유형
· 등기부에 가압류 기입 → 처분 사실상 봉쇄
· 매매·근저당 설정도 가압류 뒤 순위에서 밀림
· 집행법원이 등기 촉탁
② 채권 가압류 — 예금·급여·전세보증금
· 제3채무자(은행·회사·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 → 즉시 지급 금지
· 급여는 월급의 2분의 1까지만 압류 가능(민사집행법 §246)
· 전세보증금·공사대금·물품대금 등 광범위
③ 동산 가압류
·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압류 표지 부착
· 사업장 재고·사무실 비품 등. 다만 실무상 활용도 낮음
3. 신청 절차 — 서류·관할·담보 (§278~§280)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제280조 (가압류명령) 제1~3항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채무자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 관할 — 가압류 대상 물건 소재지 또는 본안 관할법원
- 신청서 — 청구채권·가압류 이유·목적물·보전 필요성 소명(§279)
- 담보 제공 — 통상 청구금액의 10~40% 수준(법원 재량). 공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 변론 없이 결정 — 상대방 모르게 신속 결정. 통상 신청 후 1~2주 내 발령
- 즉시 집행 — 결정 즉시 등기 촉탁·제3채무자 송달
4. 채무자의 다툼 수단 — 세 가지
가압류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 법원이 변론·심문 거쳐 결정으로 인가·변경·취소. 즉시항고 가능(§286 ⑦).
② 본안의 제소명령 (§287)
채무자가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걸지 않고 있다”고 신청하면 법원이 2주 이상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라고 명령. 기간 내 미제소 시 가압류 취소.
③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288)
· 가압류 이유가 소멸한 경우
·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5. 담보공탁금과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가압류는 상대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강력한 조치이므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담보 제공이 전제됩니다.
- 본안 패소·취하 등으로 가압류가 부당했음이 드러나면 채무자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손해의 범위 — 재산 처분 제한에 따른 영업손실·금융비용·소송비용 등
- 채권자는 본안 승소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 신청해야
6. 가압류 후 다음 수순 — 본안으로 집행권원 확보
가압류는 처분을 묶어둘 뿐 재산을 현금화하지는 못합니다. 현금화하려면 본안 소송(또는 지급명령·소액사건심판)에서 승소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본집행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가압류 → 지급명령 or 소액사건심판 → 확정 → 본집행
- 가압류 집행 후 3년 안에 본안 소를 제기해야 함(§288 ① 3호). 그렇지 않으면 사정변경 취소 대상
- 본집행 시 가압류 집행 효력이 유지되어 가압류 시점 기준으로 우선순위 확보(§291)
7. 실무 팁 — 성공률 높이는 포인트
· 상대 재산 조사 — 등기부·법인등기·사업장·거래은행 파악
· 보전 필요성 소명 — 상대의 재산 처분 정황·채무 과다 자료 수집
· 담보금 준비 — 통상 청구금액의 10~40% 범위에서 법원 재량. 지급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신청 시
· 전자소송(ecfs.scourt.go.kr) 가능. 긴급한 경우 서면 신청
· 목적물 특정 중요 —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예금은 은행·계좌번호(가능하면)
· 급여 가압류는 월급의 2분의 1까지만
가압류 후
· 3년 내 본안 제기 필수(§288 ① 3호)
· 상대가 본안 제소명령 신청 시 2주 내 소 제기
· 가압류 취소 요구에 대비해 본안 승소 가능성 재점검
주의
· 부당 가압류 시 손해배상 — 본안에서 패소하면 담보공탁금에서 손해배상 집행
· 소송비용도 담보 범위(대법원 2026.2.26)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 보전 — 돈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재산 묶기. 가처분은 금전 외 권리 — 부동산 처분 금지·점유 이전 금지·임시 지위 등. 자세한 가처분은 가처분 완전정리.
Q. 담보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법원 재량이지만 실무상 청구금액의 10~40% 수준입니다.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낮고(10% 안팎), 급여·예금은 중간, 영업상 손실 우려가 큰 사업자 재산은 높아집니다. 지급보증보험으로 대체하면 보험료만 내고 공탁은 생략 가능.
Q. 신청 후 얼마 만에 결정이 나나요?
통상 신청 후 1~2주 내에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 없이 서면 심리이고 긴급성이 전제되므로 일반 소송보다 매우 빠릅니다. 다만 담보금 산정·소명자료 보정이 필요하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가압류를 걸고도 소송을 안 걸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287 본안 제소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이 2주 이상 기간 내에 본안 소를 제기하라고 명령합니다. 기간 내 미제소 시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또 가압류 집행 후 3년이 지나면 §288 ① 3호에 따라 사정변경 취소 대상.
Q. 상대가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걸면 어떻게 되나요?
§286에 따라 법원이 변론 또는 심문기일을 열어 가압류의 당부를 심리합니다. 결정으로 인가·변경·취소가 가능하며,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도 가능합니다.
Q. 가압류 후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가 부당했음이 드러난 것이므로 상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공탁금이 1차적 책임 재원이고, 대법원 2026. 2. 26. 판결에 따라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비용도 담보 범위에 포함됩니다. 패소 가능성이 크면 신청을 신중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