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계산 도구

실업급여 계산

이직일·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구직급여를 하루 얼마씩, 며칠 동안, 모두 얼마나 받는지 계산합니다.

본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상·하한액은 이직일 당시 기준으로 적용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이직을 다룹니다. 실제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기간

② 나이

만 50세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달라집니다.

③ 퇴직 전 3개월 임금

이직일 이전 3개월간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합계입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하세요.

3개월 합계를 모르면 월 급여를 넣으세요. 위 칸이 ×3으로 채워집니다.

하한액(최저구직급여일액) 계산에 쓰입니다. 주 40시간이면 1일 8시간으로 봅니다.


얼마를 받나요?

하루에 받는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이라고 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기본이지만, 위아래로 한도가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퇴직 전 평균임금) × 60%
기초일액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위 한도 — 2026년 이직이면 하루 68,100원

기초일액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상한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부터 113,500원이고, 그 전에 이직했다면 종전 110,00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같은 영 부칙 제35934호 제4조). 여기에 60%를 적용하면 하루 68,100원(2026년 이직) 또는 66,000원(2025년 이직)이 최대입니다.

아래 한도 — 8시간 기준 하루 66,048원

계산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그 금액을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제2항). 최저구직급여일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시급 × 80%’이고, 이때 최저임금은 이직일 당시 것을 씁니다(같은 법 제45조 제4항). 1일 8시간 기준으로 2026년 이직은 66,048원(시급 10,320원), 2025년 이직은 64,192원(시급 10,030원)입니다.

월급이 높지 않다면 60%를 적용한 값이 이 하한보다 낮아, 실제로는 하한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

산정된 기초일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제2항).

며칠 동안 받나요?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구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취업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그때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받을 수 있는 조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이 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제40조 제1항 제1호).

‘180일’은 달력 6개월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셉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주휴일까지 주 6일이 쌓이고 무급휴일은 빠지므로, 보통 7~8개월은 일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다만 임금체불·괴롭힘·통근곤란 등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7일은 대기기간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9조 제1항).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1년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 신청이 늦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못 받을 수 있으니, 퇴직 후 바로 신청하세요.

⚠ 계산 전에 알아두세요

  • 이 계산기는 수급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일수를 미리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자격 여부는 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을 따져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추정치로만 표시됩니다. 실제 일수는 이직확인서의 ‘보수지급 기초일수’로 확인하세요.
  • 이직확인서가 기준입니다. 회사가 신고한 이직사유·임금이 실제와 다르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반환·추가징수 대상이 됩니다.
  •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워크넷·고용24)로 하세요.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48조·제49조·제50조 및 별표 1, 제5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근로기준법 제2조(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 시급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기준(2026년 10,320원 · 2025년 10,030원)이며, 기초일액 상한은 이직일에 따라 113,500원(2026.1.1 이후) 또는 110,000원(그 전)을 적용합니다. 본 계산은 위 기준을 단순 적용한 참고값이며, 실제 수급자격·지급액은 이직사유와 이직확인서상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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