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내 코인 예치금 보호와 시세조종 처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내 코인 예치금 보호와 시세조종 처벌
- 정식 명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2024년 7월 19일 시행됐습니다.
-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자기 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야 합니다(제6조).
- 이용자의 가상자산도 분리 보관하고, 해킹·전산장애에 대비해 보험 가입·준비금 적립 등을 해야 합니다(제7조·제8조).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는 금지되며(제10조),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익의 2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코인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시세조종이 벌어져도 이용자를 지켜 줄 법이 없다는 지적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이를 처음으로 규율한 것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입니다. 투자자를 지키는 핵심 장치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언제부터 — 2024년 7월 19일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뼈대로 한, 가상자산 분야의 첫 이용자 보호 법률입니다.
예치금 분리 보관 (제6조)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가 매매 등을 위해 맡긴 예치금(금전)을 자기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신탁해야 합니다. 거래소가 잘못돼도 이용자 예치금이 함께 휩쓸리지 않도록 한 장치입니다.
가상자산 분리 보관 (제7조)
거래소는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위탁받은 가상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된 이른바 ‘콜드월렛’ 등 안전한 방식으로 보관하도록 규율됩니다.
해킹·전산장애 대비 (제8조)
거래소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도 이용자 피해를 배상할 재원을 갖추도록 한 것입니다.
불공정거래 금지 (제10조)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자기가 발행·보유한 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우거나, 공개 전 정보로 매매하는 행위 등이 규제 대상입니다.
위반 시 — 형사처벌과 과징금 (제17조)
불공정거래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크게 웃도는 제재로 시세조종을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소가 망하면 내 예치금은 어떻게 되나요?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자기 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신탁해야 하므로(제6조), 거래소 재산과 섞이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Q. 예금자보호처럼 원금이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이 법은 자산 분리보관·불공정거래 규제를 핵심으로 하며, 가상자산의 가격 하락 손실까지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Q. 시세조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 등은 금지되며,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익(미실현 포함) 또는 회피손실액의 2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해킹으로 코인을 잃으면요?
거래소는 해킹·전산장애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8조). 구체적 배상 여부는 사고 원인과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