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주거전용지역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건축법 소정의 수평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인접 가옥을 응달에 묻히게 하고 가옥 내실등을 관망할 수 있게 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부
사람은 쾌적한 일조, 전망, 통풍, 정온등의 외적환경아래에서 또 그의 독립적 지배하에 있는 주택내부에서는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공개되지 아니한 채 자유롭게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를 조화있게 향유하기 위하여 인접토지소유자는 이를 사용, 수익함에 있어 피차상당한 제한을 받는다 할 것이고 특히 건축물에 관하여는 건축법에서 건축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주거전용지역에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정북방향에 있는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평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엄동설한에 인접가옥을 응달속에 묻히게 하고 한편 교회 1, 2, 3층에서 그 가옥내실등을 관망할 수 있게 함으로서 입게 된 쾌적한 생활환경의 침해는 소유권행사에 따른 반사적 불이익으로서의 인접가옥소유자의 수인한도를 훨씬 넘는 것이어서 그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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