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03.24 선고

판례번호228155

퇴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 나.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4조, 제8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가. 지방공무원인 동장의 퇴직금 산정에 대한 적용법규
나. 소급기여금의 미납으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 기간에 대한 적용법규


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인 동장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된다.
나. 공무원의 재직기간의 계산 또는 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소급기여금 미납부의 효력 등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4조 등 관련 규정의 적용 및 해석에 따라 판단, 결정되어야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위 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위 법의 적용이 배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은 배제된다.

출처 대법원 22815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2815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7.03.24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