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 지방공무원인 동장의 퇴직금 산정에 대한 적용법규
나. 소급기여금의 미납으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 기간에 대한 적용법규
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인 동장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된다.
나. 공무원의 재직기간의 계산 또는 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소급기여금 미납부의 효력 등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4조 등 관련 규정의 적용 및 해석에 따라 판단, 결정되어야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위 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위 법의 적용이 배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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