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12.13 선고

판례번호98487

위자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민법 제750조,형사소송법 제289조 / 나.민법 제75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가. 피의자의 부당한 방어권행사와 불법행위의 성부
나. 증거조작행위와 유죄판결 등으로 인한 손해사이에 상당인과 관계의 존부


가. 형사법상 인정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은 법령상 허용된 범위내에서 인정되는 것일 뿐 방어자가 내용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증인에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위증을 교사하는 등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형사상 처벌받은 위법한 방법으로 다투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는 방어권의 범위를 일탈한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나. 원고가 무고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것은 제3자인 검사에 의한 것이고 유죄판결 역시 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피고가 자기의 죄를 면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내용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게 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였고 또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일련의 증거조작행위를 한 때문이라면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유죄확정 판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9848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98487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12.13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