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06.14 선고

판례번호164181

업무상횡령·정치자금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 정치자금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항(현행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30조 제2항 제5호(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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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 ‘정치자금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치자금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하고, 제2항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정치자금법이 이와 같이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권 등을 노린 음성적인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법인 또는 단체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구 정치자금법 제12조 제2항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법인 또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을 말한다. 또한 여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고유한 자산은 물론, 법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모집·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마련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기만 하면 모두 구 정치자금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모집·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어야만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서 자금이 법인 또는 단체와 그와 같은 관련이 있는지는 자금 모집과 조성행위의 태양, 조성된 자금의 규모, 모금 및 기부의 경위와 기부자의 이해관계 등 모금과 기부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16418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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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6418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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