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51조,제250조,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살인 등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무기징역형의 선고가 과중하다고 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살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체손괴의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의 선고가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에 비추어 그 형이 심히 무겁다고 인정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
출처
대법원 10583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