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5.07 선고

판례번호219543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 제1항, 제5항, 민법 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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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甲 비영리법인이 乙 등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정관변경을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는데, 그 후 乙 등이 전세권 소멸통고를 하자, 甲 법인이 위 전세권 소멸통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정관의 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상 전세권 소멸통고에 대해 또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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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954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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