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06.08 선고

판례번호96596

알선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3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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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알선수뢰죄의 주체
나. 검찰사무주무(검찰주사)가 위 죄의 주체로 되지 않는 경우로 본 예


가.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 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야 한다.
나. 검찰사무주무(검찰주사)가 위 죄의 주체로 되지 않는 경우로 본 예

출처 대법원 9659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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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6596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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