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6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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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결정기준<br />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만 하고, 2종 이상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 어느 사업인가를 가려보고 나서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br />
출처
대법원 10808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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