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12.23 선고

판례번호208752

이혼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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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에게 있다는 이유로, 부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협의이혼하였다가 재결합한 이후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이시부모의 경제적 지원 요구와 이로 인한 처의 불만 때문으로 보이며, 따라서 부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그를 의사로 성공시킨 것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원하는 그의 부모와, 시부모의 경제적 지원 요구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처 사이의 갈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및 처와의 혼인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야 하였어야 할 것인데, 부가 그러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처와의 불화를 이유로 재결합한지 불과 5개월도 되지 아니한 시기에 처와 동거하던 아파트를 나와 별거함으로써 혼인관계가 더더욱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악화되었다고 보이므로, 그들 사이의 혼인관계가 설사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또한 처가 불만을 토로하여 부부 싸움이 계속되어 식사나 빨래도 잘해주지 아니하고 말도 없이 집을 나가 2 내지 3일씩 돌아오지 않는 등 처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부에게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파탄의 책임이 경중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쌍방 모두에게 있다고 보고 부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대법원 20875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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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875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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