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1996.12.27 선고

판례번호223159

상해(예비적 죄명:폭행),폭행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0조, 제260조, 제262조,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제76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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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교내에서 흡연하고 거짓말까지 한 학생을 체벌한 데 대하여 정당행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학생이 교내에서 흡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하여 이를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교육 목적의 징계의 한 방법으로서 그 학생을 때리게 된 것이고, 그 폭행의 정도 또한 그리 무거운 것이 아니라면, 그 교사의 행위는 교사의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징계로서 사회통념상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교사의 체벌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출처 대구지방법원 22315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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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3159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199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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