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8.23 선고

판례번호17249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사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0조, 제34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17249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7249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08.23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