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 채권가압류후 두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의 효력.
나. 무효인 전부채권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과실에 의하여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추심명령을 얻은 자에게 항변으로 삼을 수 없다.
다. 채권 추심명령을 얻은 자는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그 전부금청구소송에서도 압류경합사유로서 항변을 할 수 있었고 따라서 그 뒤에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의제자백으로 판결이 선고되게 하고 강제집행을 당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기에 이르렀다면 제3채무자로서는 위와 같은 변제로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그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로서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청구에 이른 자에 대하여 항변으로 삼을 수 없다.
나. 채권추심명령을 얻은 자는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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