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25857
의료법위반·폭행{일부피고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일부피고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경비업법위반·상해교사(예비적죄명:상해)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구 의료법(2006. 10. 27. 법률 제8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2]경비업법 제15조의2 제2항,제28조 제2항 제6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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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 의료법 제12조에 정한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의 의미
[2]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위반죄의 주체
출처
대법원 12585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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