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02.26 선고

판례번호94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배임수죄·가중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40조,제13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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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의 공동정범인 공무원이 다른 공범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뇌물수수가 되는지 여부


공무원이 공소외인과 사전 공모하여 밀수행위를 하므로써 관세포탈의 공동정범이 된 경우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위 공동정범들간의 이익분배에 지나지 아니하여 뇌물수수가 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9488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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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488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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