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건물의 경락인이 전 소유자에게 당해 건물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았고 나머지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수인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는데 자신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것이라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법원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
[3] 위 [1] 건물의 매도인이 이미 매매대금이 완납되었음에도 등기명의가 자신 앞으로 되어 있음을 인용하여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자기 앞으로 배당된 금원의 반환을 거부한 사안에 대하여, 검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횡령죄로 기소한 경우, 위 반환거부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단지 양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 없고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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