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9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사용주의 일방적인 퇴직금시행규정 변경의 가부
취업규칙중 특히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이미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함은 무효이다. 따라서 퇴직금산정의 평균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하도록 일방적으로 퇴직금시행규정을 변경함은 무효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7401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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