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02.14 선고

판례번호104840

신용보증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10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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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계약에 있어서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 중 신용보증에 의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신용보증에 의한 채권 이외의 일반채권"의 의미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용보증에 의한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이후의 회수대전은 은행의 신용보증에 의한 채권 이외의 일반채권, 신용보증에 의한 채권순으로 충당하고 만약 은행이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경우 위 약정 중 신용보증에 의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충당되는 "신용보증에 의한 채권 이외의 일반채권"이란 위 약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보증인이 주채무자인 채권만을 의미할 뿐 피보증인의 타인에 대한 보증으로 인한 채권이나 피보증인이 아닌 타인이 주채무자인 채권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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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484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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