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2.06.24 선고

판례번호423752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채권으로 매매대금 지급 및 체비지 환지전 매도 승계 취득)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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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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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인 000,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가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대구고등법원 42375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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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3752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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