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86.10.29 선고

판례번호76690

살인(예비적:상해치사)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17조,제25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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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범의없는 선행행위로 인한 상처가 가해자의 후행행위로 인하여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 살인죄의 성부


피해자가 살해의 범의가 없는 선행행위로 말미암아 외상성 뇌출혈상을 입게 되었고 이것이 직접적 사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치료만 받았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런지 알 수 없는데도 가해자로부터 다시 목이 졸려 의식불명이 되어 그러한 기회마저 잃었을 뿐만 아니라 호흡곤란과 혈액순환의 장애로 말미암아 사망이 촉진되었다면 피해자의 사망과 가해자의 목조른 행위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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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6690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198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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