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2.06.07 선고

판례번호87125

신원보증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59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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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경작조합의 조합장을 대리하는 이사가 사표 수리전 부이사를 통하여 조합공금을 빌려 쓴 경우의 소비대차의 효력


연초경작조합에는 대표자되는 조합장이 있으므로 조합의 공금을 빌리는데 있어서는 대표자가 이를 결정, 대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부리사가 간부직원과 합의하여 동 조합의 이사에게 조합공금을 빌려 주었다면 이는 적법한 소비임차계약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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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8712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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