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12.10 선고

판례번호189438

강도상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소년법 제2조,제60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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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감경을 규정한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시점


법률상 감경을 규정한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인 20세 미만자를 의미하고,소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세 미만자라는 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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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943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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