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소년법 제2조,제60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법률상 감경을 규정한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시점
법률상 감경을 규정한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인 20세 미만자를 의미하고,소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세 미만자라는 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18943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