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105조, 제618조, 제626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임대차계약서상 "시설투자비를 인정한다."라는 특약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임대인이 계약종료시 시설비를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아니라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시설투자비를 회수해 가는 것을 임대인이 허용해 준다는 취지라고 본 사례
임대차계약서상 "시설투자비를 인정한다."라는 특약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임대인이 계약종료시 시설비를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아니라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시설투자비를 회수해 가는 것을 임대인이 허용해 준다는 취지라고 본 사례
출처
수원지방법원 12095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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