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1999.09.01 선고

판례번호120951

임대차보증금반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105조, 제618조, 제626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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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 "시설투자비를 인정한다."라는 특약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임대인이 계약종료시 시설비를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아니라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시설투자비를 회수해 가는 것을 임대인이 허용해 준다는 취지라고 본 사례


임대차계약서상 "시설투자비를 인정한다."라는 특약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임대인이 계약종료시 시설비를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아니라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시설투자비를 회수해 가는 것을 임대인이 허용해 준다는 취지라고 본 사례

출처 수원지방법원 12095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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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20951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199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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