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09.27 선고

판례번호98231

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무고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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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갖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한 사례
나. 증언내용이 단계적으로 불어나면서 합리화 되어 가는 목격증인의 진술내용의 신빙성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그가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며, 진술을 번복한 일이 있고, 피고인이 일관된 진술로 부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나. 경찰·검찰 제1심법정 등에서 단계적으로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합리화되어 가고 있는 목격증인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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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823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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