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가.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갖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한 사례
나. 증언내용이 단계적으로 불어나면서 합리화 되어 가는 목격증인의 진술내용의 신빙성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그가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며, 진술을 번복한 일이 있고, 피고인이 일관된 진술로 부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나. 경찰·검찰 제1심법정 등에서 단계적으로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합리화되어 가고 있는 목격증인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출처
대법원 9823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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