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12.13 선고

판례번호94082

뇌물수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군법회의법 제427조,형사소송법 제36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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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후의 항소심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환송전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환송후의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군법회의법 제427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환송전 항소심이. 선고한 형보다 중하게. 선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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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9408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7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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